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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차량 및 시설 운영비 사적 유용 주의

김동균 세무사의 회계 톡톡
세무사 김동균

Q. 시설차량과 시설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이용해도 되나요?

A.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 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시설장 ○○○)은 2010. 1. 4.부터 2012.12.28.까지 250회에 걸쳐 시설소유 카니발(경남00고0000) 차량을 자택(⍓⍓) 출퇴근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시설운영비로 지출한 유류비 8,000천 원, 고속도로 통행료 1,201천원 등 총 9,201천 원을 개인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였으며, ▥▥▥▥요양원 원장 △△△은 종사자들에게 매월 50천 원의 식대를 받아 식당운영비로 사용하면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2011.11.3.부터 2013.2.26.까지 21회에 걸쳐 ⍓⍓, ◍◍, ◔◔ 등 외부식당에서 체크카드로 2,175천 원을 부당사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전액 환수조치 됐습니다.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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