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 김동균 |
Q. 시설차량과 시설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이용해도 되나요?
A.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 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시설장 ○○○)은 2010. 1. 4.부터 2012.12.28.까지 250회에 걸쳐 시설소유 카니발(경남00고0000) 차량을 자택(⍓⍓) 출퇴근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시설운영비로 지출한 유류비 8,000천 원, 고속도로 통행료 1,201천원 등 총 9,201천 원을 개인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였으며, ▥▥▥▥요양원 원장 △△△은 종사자들에게 매월 50천 원의 식대를 받아 식당운영비로 사용하면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2011.11.3.부터 2013.2.26.까지 21회에 걸쳐 ⍓⍓, ◍◍, ◔◔ 등 외부식당에서 체크카드로 2,175천 원을 부당사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전액 환수조치 됐습니다.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