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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사회복지학박사 |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9일 개최된 제6차 실무위원회에서 ‘2022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통합재가급여의 도입, 둘째는 중증수급자 재가 지원 확대, 셋째는 장기요양 기관 인력배치기준 강화, 넷째는 노인요양시설 내 간호사 의무배치, 다섯째는 주·야간 기능회복서비스 강화로 정의하고 있는 듯하다.
보건복지부로서도 고민이 많겠지만, 현장에서의 고민을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현실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장기요양보험 사업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일하는 시설, 센터, 기관으로서는 어르신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처우개선도 뒷전이고, 시급한 법과 고시, 방침 등의 변경도 뒤처지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모든 영역에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세부적으로 제시해야 할 사항은 많지만 우선 통합재가급여 도입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통합재가급여는 방문 요양 위주의 분절적 재가 서비스 제공 구조를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로 바꾸어 안정적 지역 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재가 수급자로서는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가 사라진다는 문제도 있다. 물론 시대적 흐름에서 이용 수급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 가는 것은 적절하지만, 왜 이러한 구조가 발생하는지 현장의 입장에서 세부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원이 정해져 있는 주·야간 보호센터에서는 정기적인 입소 대신 요일에 따라 입소 인원이 달라지면 많은 혼란과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입소하지 않는 이용 수급자로 인하여 미이용 수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월 5회까지 1일 50%인데, 이는 어린이집 사업에서의 미 입소 등과 비교했을 때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입소 여부에 따른 수입의 변경과 인력의 구조조정, 업무 분장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방문 요양사업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의 고정적인 수입을 위해 1가구의 이용 수급자에게 1일 3시간 이상의 서비스로 주 5회 이상을 업무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시간이 일정치 않고 근무시간이 주 5회에서 주 2~3회로 줄었을 경우 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월정액 수가 및 월급제 요양보호사 배치”로 인하여 월급제(상근) 요양보호사 배치 의무화를 언급하지만, 현재로서도 시설장 인건비를 제외한 2021년 방문 요양 인건비 비율 86.6%를 지키면서 사업을 하기 어렵다. 전국 방문요양센터들에서는 센터장의 급여가 없거나 적자를 감수하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월급제 상근 직원을 두면서까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은 지울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사업에 참여하는 센터와 시설장은 혼란스러운 사업으로 인하여 크고 작은 실수가 발생하면 모든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지금도 너무 복잡하고 엄격한 수가체계로 인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을 모두 이해하고 사업을 하기에는 벅찬 상황이다. 이렇게 복잡한 수가와 제공기준의 구조로 인하여 해마다 억울한 장기요양 사업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통합재가급여로 인하여 다양한 법 조항을 변경하고 이로 인한 분쟁으로 시설운영에 애로를 겪지 않을까 우려된다. 어르신과 보호자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과 방향도 좋지만, 전체를 보고 세부적으로 잘 살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