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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어르신 복지증진 법적 근거 마련

인천 연수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연수지역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제화가 마련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연수구는 어르신들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대응이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으로 인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데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임 의원은 “어르신들이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복지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경로당 지원은 물론 편안하게 노후를 지내고 나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질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로당은 노후생활을 위한 공간이 부족해 더 많은 문화시설을 설치,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여가 및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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