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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노인학대관련범죄자 보건소 취업제한’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민주·수원갑)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보건소 취업을 제한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취업제한명령 대상이 되는 노인 관련 기관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거해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보건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일정기간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보건소의 경우 노인에게 필수적인 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재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령별 보건소 이용 횟수’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20년 77.7%, 2021년 75.6%, 2022년 74.5%로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은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노인학대 관련 범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를 노인 이용률이 높은 보건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원천차단해 노인학대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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