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민주·수원갑)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보건소 취업을 제한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취업제한명령 대상이 되는 노인 관련 기관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거해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보건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일정기간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보건소의 경우 노인에게 필수적인 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재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령별 보건소 이용 횟수’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20년 77.7%, 2021년 75.6%, 2022년 74.5%로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은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노인학대 관련 범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를 노인 이용률이 높은 보건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원천차단해 노인학대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