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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의무화…요양기관 노인학대 줄어드나

22일부터 요양기관 내 CCTV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 된다.

경기지역 요양기관내 노인학대 사건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CCTV설치로 사건을 줄어들지 관심을 받고 있다.

경기지역 요양기관에서는 한 달 평균 9건 이상의 노인학대 사건이 났다.

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노인과 관련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에서 일어난 학대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2018년 65건, 2019년 86건, 2020년 139건, 2021년 142건, 2022년 153건으로, 최근 5년간 585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요양병원에서 노인을 때리거나, 비난·모욕·위협 등으로 정서적 고통을 가한 건수는 전체 노인학대 건수(1572건) 대비 10%이다. 학대 발생 장소 중 가정(집안) 다음으로 가장 많다. 노인을 보호해야 할 기관에서 오히려 학대가 많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는 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를 의무화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했고, 이날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공동거실, 복도, 침실, 현관, 물리치료실, 식당, 엘리베이터 등 각 장소에 CCTV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신규기관은 이날부터, 기존기관은 6개월 후인 12월21일까지 CCTV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지역 CCTV 설치 대상 요양기관은 노인요양시설 1339곳,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34곳 등 모두 1873곳이다.

CCTV 설치비용은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이다. 도는 지방비에 대해 도비 28%, 시·군비 12%로 결정해 올해 예산안에 22억6703만원을 마련했다.

도는 지난 5월24일 31개 시·군들에 국비 32억3862만원을 줬고, 나머지 도비는 이르면 다음 달 지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도에서 22억여원을 편성해 7월에 지급할 예정”이라며 “CCTV 설치 의무화·지원으로 요양기관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가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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