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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개선명령처분 취소하라” 사건분석

신체·성적 학대로 ‘개선명령’ 받은 요양원 ‘처분취소 소송’서 승소

최근 진주의 한 요양원이 시청으로부터 ‘개선명령’처분을 받아 시와 행정소송에 들어갔다가 처분취소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즉, 창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진주시내 A요양원이 제기한 개선명령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개선명령(1차)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5일 A요양원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남도 서부권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노보)은 다음날 진주시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노보는 해당 요양원에서 비응급학대 사례가 있었다고 판정했고, 진주시청은 같은 해 12월 9일 요양원에 개선명령(1차) 처분 예정임을 통지했다. 

이 사건에서 학대의심내용은 양쪽 손목을 침대 사이드레일에 묶는 등 ‘신체적 학대 1건’과 기저귀 사용 시 가림막 미설치 등 ‘성적 학대 1건’으로 알려졌다. 일단 요양원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됐다. 요양원과 요양원 대표는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노인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어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도 이번 행정소송에서 요양원 측에 손을 들어줬는데, 법원의 판단이유는 요양원 측이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부득이 신체 억제대를 사용한 점과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 전담 돌봄이 가능할 때는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는 점 등을 제시 했기 때문이다.

진주시는 내부의 별도 논의 및 대안 없이 신체억제대를 사용했고, 신체 억제의 기초가 되는 자료 기록이 누락됐거나 부실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탄핵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요양원측이 관련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신체 억제대 사용기록을 부실하게 작성한 행위 자체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인권침해에 해당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신체구속 시 보호자 동의를 구한 사실은 인정받아 다행이다. 그러나 기저귀 케어 시 가림막 미설치, 신체구속 관련 급여제공기록지에 그 이유, 상태 등을 기재하지 않은 점은 2심 진행 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노인학대행위 발생 시 행정처분을 면제받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장의 주의와 감독 그리고 벌금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법인 또는 개인(개인시설대표자)이 노인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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