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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평택시 의회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협회 임원들과 시설종사자 30여명이 참가했다. |
평택시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24일 오후 2시부터 평택시의회 간담회장에서 개최됐다.
간담회 시의회 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이어 복지환경부위원장 김순이 의원, 평택시의회 이관우 부의장, 복지환경위원인 김명숙 의원이 참석했다.
집행부의 경우 복지국 이순덕 국장, 노인장애인과 최태현 과장, 같은과 노인정책팀 이은경 팀장이 참석해 참가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했다.
한편, 평택시노인장기요양시설협회(이하 협회) 진용삼 회장,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이영태 회장, 평택시사회복지사협회 박운주 회장이 참석해 현장의 소리를 전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기요양현장에서 일하는 시설장과 종사자들이 직접 평택시 집행부와 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정책질의와 현장의 애로를 토로했다.
협회 김명숙 부회장(온누리사랑채 대표)은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이하 평택시 조례)의 처우개선사항이 표준조례(안)에 비해 적용범위나 내용이 빈약하다는 지적과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설립해 장기요양종사자들의 처우와 권익향상을 주문했다.
효원요양원 사회복지사 김영애씨는 장기요양 사회복지사는 잉여 노동자냐라며, 아동, 장애인 등 타 분야 사회복지사는 호봉제 적용, 역량개발비, 건강 검진비, 휴가비 그리고 처우개선비를 시로부터 지원받는데, 장기요양분야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만 배제되는 이유는 뭐냐며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뜰안채실버홈 간호조무사 정명자는 간호인력은 응급상황대처 및 병원 동행 등으로 업무난이도가 매우 높은 반면에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로 장기요양시설의 간호인력 충원이 어렵다며, 현재의 장기근속수당체계와 다른 장기근속보장대책과 간호(조무)사의 소진이나 불합리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응급이송차량에 준하는 이동수단을 충족해 줄 기능보강사업을 요구했다.
온누리사랑채 요양보호사 김선예씨는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하다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입사한 지 10년째라며, 전문직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지만 어르신 또는 보호자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성적 부당행위 및 인권침해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버겁기만 하다며 눈물을 흘리자 장내가 숙연해졌다. 이어 김선예씨는 감정노동자인 요양보호사 인권보장을 요구했고, 60만원을 지원받는 아동돌봄과 차별없는 지원정책을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협회 정책위원회 이은희(효정 대표)위원장은 평택시는 대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는 지역적 특수성이 있다며, 이는 평택시민으로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장기요양기관으로서는 어려운 점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즉, 인건비가 높으면서도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근로 노동자수요 때문에 인력이탈로 인해 장기요양분야 구인난이 가속화되고 장기근속의 생태계가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현장의 소리에 대해 평택시 집행부에서는 주로 "재정부족"을 강조했고, 진용삼 회장은 "본인이 회장 3년 사무국장 2년간 활동하면서 평택시는 매년 '예산없다'는 말만 5년을 들어왔다. 앞으로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목소리에 같은 말을 몇 년 동안 반복해야 하나"라는 말에 참석한 시의원들이 공감하며 함께 머리를 맞대보자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특히, 복지환경위원인 김명숙 의원의 발언이 집행부와 장기요양 현장의 중재하는 듯한 발언에 이목이 쏠렸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공립시설이 강화되면서 민간은 공립시설과 경쟁하게 되면서 스스로 문닫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장기요양도 지자체별 공립시설 설치의무화가 실현될 경우 비슷한 상황이 예상되므로 대비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명숙 의원은 현행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기근속수당과 달리 15개월, 30개월 등 별도의 구간을 개발할 필요가 있보인다고 말했고, 장기요양종사자의 감염병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지원등은 적극 검토대상이 아닐 수 없다며 평택시 집행부가 검토하기 쉽도록 쉬운 사안부터 제기되면 좋겠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 복지증진,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책무로써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들, 즉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의 지급,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장기요양요원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등 처우개선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
평택시의회에서 개최된 이번 간담회가 평택형 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의 첫발을 떼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