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경찰서(서장 김경호)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7일과 18일 2일동안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마을회관을 방문 찾아가는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노인학대는 말 그대로 노인을 학대하는 행위로,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언어적·경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이나 유기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부여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마을회관을 방문 어르신 대상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장애를 유발하는 등의 신체적학대 △협박, 위협 등으로 정서적인 고통을 주는 정서적학대 △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재산이나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학대 행위 등에 대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김경호 경찰서장은 "노인학대의 85%는 가정내에서 발생하며 피해 노인은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피해사실을 감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고만이 학대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고, 앞으로도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