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찰서는 장애가 있는 80대 홀몸어르신 집에 살면서 폭행을 일삼은 A씨(65)를 노인학대, 퇴거불응,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양평의 80대 여성 홀몸어르신인 B씨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나가라는 말을 무시하고 10여년 동안 눌러 살며 B씨를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10여 년 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며 집수리 등에 투입됐다가 B씨와 알게 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조카 행세를 하며 전입신고를 했으며, 이웃들에게는 B씨와 사실혼 관계라는 주장을 하고 다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웃들도 오랜 기간 한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정폭력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에도 나가 달라는 말에 B씨를 4~5차례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행각은 B씨가 지난 3월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폭행당했다. 집을 팔아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 달라”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신고 당시 B씨는 갈비뼈가 3개나 부러진 상태였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치료 등을 명목으로 B씨를 분리 조치한 뒤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A씨가 무단으로 B씨의 집에 살며 B씨를 학대해 온 정황을 파악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8일 구속했다.
체포 당시에도 A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