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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공인노무사 |
Q. 입사한지 1년 미만된 종사자 중 일부가 개인사정이 발생하여 내년에 사용할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사정이 딱하여 사용자가 임의대로 연차를 부여해도 문제되지 않을까요?
A. 월기준근무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된 경우, 연차 가불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 처럼 월기준근무시간이 급여비용 환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환수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비록 연차휴가를 임의 부여한 경우라 할지라도 연장근로방식으로 월기준근무시간을 충족했다면, 연차 임의부여에 문제는 없습니다.
관련판례
[서울행법 2020. 5. 15., 선고, 2019구합76290, 판결 : 항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이 운영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위 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乙이 사용가능한 연차 유급휴가가 2.5일이었음에도 4일의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초과된 1.5일의 근무시간을 제외하면 월 기준 근무시간인 168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액하지 않고 청구하여 지급받고, 위와 같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기간에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고 판단하고 甲에게 해당 금액의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간호조무사 乙이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는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로서 월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乙은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인력배치기준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