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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양주시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조례일부개정안의 시의회 통과 이후 양노련 신승호 대표(좌)와 대화중인 한상민 부의장(중앙) |
경기도 양주시 한상민 부의장이 발의한 「양주시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안」이 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핵심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사업에 ‘장기요양요원 등의 감염병 예방 및 건강증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점이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의료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돌보는 종사자 감염예방이 결국 노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 받는다.
이번 조례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회장 나윤채, 이하 한장연) 회원인 양주시노인장기요양기관연합회(회장 신승호, 이하 양노련)가 제안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정책공약을 수행한 것이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로 인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양주시가 선도적으로 이를 위한 노력의 첫발을 뗐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의 감염병 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은 2023년 하반기부터 추진된다. 한편, 한상민 부의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초안의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수당지원사업은 에 관하여 市의 재정 여건과 경기도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추진상황 등을 고려해 중장기 사업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도 차원에서 검토 중인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지원 정책의 향배를 보고 결정할 것으로 풀이된다.
한상민 부의장은 ”어르신을 잘 모시도록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일이 의원이 해야 할 당연한 일 중하나로 누군가의 손자, 자식으로서 효도하는 정책으로 꽃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양노련 신승호 회장은 ”지난 선거때부터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 경청해주신 한상민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지역 회원들과 함께 한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