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구노인요양원 소속 노동조합이 수차례 불거진 노인학대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한편, 위·수탁기관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동구노인요양원분회(이하 노조)는 26일 울산 동구청 3층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원이 노인학대 오명을 쓰게 된 것에 대해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동구노인요양원은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5건 중 2건이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위원회를 거쳐 노인학대 판정을 받았다. 세부내용은 남성 이용자가 여성 이용자를 성적 학대했으나 이를 방임하고 조치하지 않은 건(방임학대)과 침상 위에 이용자의 신체를 강제로 묶은 건(신체학대)인데, 동구는 해당 학대 판정을 놓고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80대 치매 노인의 몸에 멍이 들고, 다리가 골절되는 등 학대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노조는 "최저임금 수준 임금, 열악한 근무 환경, 인원 부족으로 인한 직업병 발생 속에서도 요양 환경을 개선하고 어르신들을 제대로 돌보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일련의 사건들로 노인학대 판명을 받았다"며 "각성하고 더욱 노력하는 모습으로 어르신 곁에 다가서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공식 사과에 이어 위·수탁기관의 책임소재를 언급하며 재발 방지책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해당 조합원들 잘못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요양원 운영과 관리에 책임이 있는 운영기관과 동구청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 단체협약에는 노사가 노인 인권·학대 예방위원회 구성을 약속하고, 노조가 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구에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요양 생활을 위해 시설개선과 인원충원을 요구한다"며 "노조도 자체적으로 조합원 교육을 통해 잘못된 업무 관행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자정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동구는 매년 꾸준히 시설개선을 하고 있으며 인력도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동구 관계자는 "지난해에만 5,000만원을 들여 노후 스플링쿨러를 수리했고, 내년에는 1억5,000만원 정도를 마련해 냉난방시설 교체도 계획 중"이라면서 "또 보건복지부 규정상 이용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씩 배치토록 했는데, 현재 동구노인요양원의 요양보호사가 27명, 이용자가 64명이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한다"며 인원충원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동구노인요양원의 운영을 맡고 있는 '국민복지재단'은 취재진이 노인학대 판정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자 연락을 했으나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