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가 경기도와 함께 고령자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어르신 안전 하우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GH는 이를 위해 지난 26일 경기도와 상호협력하는 내용의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했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사업은 고령자의 낙상 등 주택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경기도형 주거복지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도내 고령 기초연금 수급자 20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희망자는 5월 2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접수 가능하며, 경기도는 신청자 중에서 고령자, 저소득, 기초생활 수급자, 단독가구 등을 우선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GH는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공사업체를 선정해 대상세대 실태조사 및 주택개보수 공사에 착수해 11~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을 통해 고령자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경기도 정책을 실현하는 대표 공기업으로서 경기도형 주거복지 실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