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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철 변호사 |
Q. A요양원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 청구하지 않고 가산금까지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시설장은 공단에 자진신고하여 급여비용만 환수됐고, 행정 처분은 면했다. 그런데 종사자 B가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발했다. 그 결과는?
A.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제1항이 신설되어 2021년 6월 30일 시행됐다. 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다. 주의할 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기만 해도 처벌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에는 좁은 의미의 ‘유형위조’뿐만 아니라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이른바 ‘무형위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두38342, 38366 판결)고 하는 만큼 장기요양 급여비용 부정청구도 무형 위조 행위로서 처벌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고발은 현지조사 주관기관과 조사지원기관(공단 등)이 협의 후 결정하되, 현지조사 주관기관 또는 공단 모두 수행가능하다. 단, 거짓청구와 관련된 고발은 공단에서 수행하므로 법제67조제1항과 관련하여 공단의 고발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므로, 위 사건처럼 공단이 고발하지 않아도 부정청구가 있었던 만큼 종사자가 고발한 이상 경찰은 수사를 통해 처벌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공단이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