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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승소 후 한장협 회원들이 해당 비대위를 해산하는 장면 |
[조세심판원의 취소결정 요지]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의 대표자와 시설장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해 고통을 안겨줬던 일이 일단락 됐다. 행정안전부가 해당 유권해석을 거둬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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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의 취소결정 이후 행안부 해석변경 공문 |
이 사건은 지난해 초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세제과에 내린 행정해석 공문으로부터 발단이 됐다. 행정안전부는 장기요양기관 개설자에게 세금 감면을 해준 근거 조항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면 세금 감면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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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의 결정 요지 |
이후 조세심판원에서 요양원측이 승소(본지 제23호 제1면 참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행안부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부과해왔다. 이와 관련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행안부가 오류를 인정하고 정정 공문을 전국 지자체로 발송해 일부 지역은 납부한 지방세를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회장 나윤채, 전장연)가 비대위를 만들어 나윤채, 전한욱(남양주협회장) 두 회장이 공동비대위원장, 신승호 양주 협회장이 사무국장으로 발로 뛴 결과 삼일회계법인과 함께 좋은 성과를 이루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대위 신승호 사무국장은 "회원기관들의 고충을 접수해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좋은 경과를 이끌어 냈다"며, "이번 해결사례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을 대변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