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마다 내는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가 내년엔 올해보다 898원 오른 약 1만5974원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12.27%)보다 4.4% 오른 12.81%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5974원으로 올해 1만5076원보다 약 898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부과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살 이상 노인 또는 65살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 등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요양원 입원, 방문 간호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건강보험 가입한 사람은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다. 본인부담금은 재가 15%, 시설은 20%이며, 저소득층은 부담을 추가로 경감해준다.
장기요양인정자(반 년 이상 혼자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사람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통해 인정된 사람) 는 2019년 77만2000여명에서 올해 7월 기준 98만6000명으로 느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서,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18년부터 6년 연속으로 인상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018년 이후 인상폭이 가장 적다며 “빠른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 수 증가로 지출 요소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하루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4850원에서 7만8250원으로 3400원 오른다. 30일(1개월) 이용할 때 급여비용은 모두 234만7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6만9500원이다.
위원회는 또 65살 미만인 사람이 루게릭병·다발성 경화증 등의 노인성 질병을 겪을 때에도 장기요양대상자로 인정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1명당 수급자 수를 현재 2.5명에서 내달 2.3명, 2025년 2.1명까지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