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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노인학대-아동학대-장애인학대-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일제 점검

평택시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노인학대-아동학대-장애인학대-성범죄’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일제 점검을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인학대-아동학대-장애인학대-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관련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하며, 점검 대상은 지역 내 622개소 의료기관에 취업 중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의 종사자이며, △노인학대(모든 종사자) △장애인학대(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아동학대-성범죄(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경력 조회를 한다.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나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자가 일정 기간(10년 이내)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점검 결과 범죄 전력자가 취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 의료기관장에게 해임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노인학대-아동학대-장애인학대-성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을 지속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하해 시민들이 잠재적 범죄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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