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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 6,774건, 매 해 약 1,000건 씩 증가

조의희 의원, "노인학대에 대한 법적인 체계 정비 시급하다"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사진=보건복지부)

작년 2월 통계청이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를 보면,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2013년(5.7점)에 비해 소폭 상승해 6.3점으로 증가했지만,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OECD국가 중 하위권을 차지했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 중 노인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6명이지만, 70대 이상의 자살률은 40명을 훌쩍 넘었다.

노인학대 신고 접수는 2019년 학대사례는 5,243건, 2020년 일반사례는 10,714건에서 2021년 12,617건 늘었고, 이 중 학대사례는 2020년 6,259건에서 2021년 6,774건 올랐다.

노인학대 유형의 과반수는 정서적 신체적 학대이다. 이외에 방임,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자기 방임, 유기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신체 및 정서적인 학대를 가하는 가해자는 배우자, 자녀로 나타났으며, 방임의 경우는 기관 혹은 자녀로부터 발생하는 비중이 높았다.

학대가 주로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 내 발생이 92.6%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년 대비 3.6% 늘어난 수치다. 노인복지시설종사자에 의해 일어나는 시설에서의 학대 역시 자주 발생한다. 지난 3일 울산의 한 지자체가 위탁운영하는 노인요양원에서 A씨의 다리가 골절되고 온몸에 멍이 든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A씨의 가족은 요양원장을 노인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근 노인학대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인해 노인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발생한 돌봄 스트레스와 노인과의 갈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가정 내 벌어지는 노인학대는 대부분 가족 내의 문제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 상 학대에 대한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거나 학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노인학대는 계속 이어지고 또 증가하고 있어 이제 노인학대에 대한 법적인 체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의 힘 조은희 의원은 지난 3월 30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은희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는 기존의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동일한 성격의 기관들을 더 추가하고, 노인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노인학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유기적 연계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학대는 아동학대와 달리 경찰청·지자체·노인보호전문기관 간 시스템 연계가 부족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조치 등의 주요 정보가 누락될 수 있어 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노인학대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게 각종 사회복지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학대피해노인이 학대 공간에서 분리해 생활할 수 있는 시설 등의 필요자원을 연계·제공해 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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