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장기요양기관시설협회(회장 김휘묵, 이하 화성협회)는 화성시니어클럽 노노카페에서 6일 회원역량강화를 위해 급여고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인력배치기준의 노인복지법과 노장법간 차이 ▲인력배치기준의 개념 ▲급여비용 환수기준 ▲가감산 기준 등이 해설 됐다.
특히 수가감수성을 높이는 내용 감액요건 상세풀이로 감액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례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한편, 경조휴가와 공휴일 대체 근무시 이월된 휴가는 분할사용할 없다. 분할 사용 시 자칫 기준근무시간 부족으로 인력배치기준위반으로 곤혹스러운 일에 직면할 수 있다.
화성협회 김휘묵 회장은 "급여고시가 제정이후 30회 이상 개정된데다 내용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 어려움이 있었는데, 인력배치기준을 이해하는데 도움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