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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휴가 분할사용했다가 환수"

화성시장기요양기관시설협회 수가감수성 강화교육

화성협회 주최 급여고시강의가 화성시니어클럽 노노카페에서 진행됐다. 

경기도 화성시장기요양기관시설협회(회장 김휘묵, 이하 화성협회)는 화성시니어클럽 노노카페에서 6일 회원역량강화를 위해 급여고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인력배치기준의 노인복지법과 노장법간 차이 인력배치기준의 개념 급여비용 환수기준 가감산 기준 등이 해설 됐다.

특히 수가감수성을 높이는 내용 감액요건 상세풀이로 감액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례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한편, 경조휴가와 공휴일 대체 근무시 이월된 휴가는 분할사용할 없다. 분할 사용 시 자칫 기준근무시간 부족으로 인력배치기준위반으로 곤혹스러운 일에 직면할 수 있다.

화성협회 김휘묵 회장은 "급여고시가 제정이후 30회 이상 개정된데다 내용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 어려움이 있었는데, 인력배치기준을 이해하는데 도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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