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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범죄자 갈 곳 없다

노인학대범죄자 기관개설 및 취업문 좁힌다
조은희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노인학대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행위 또는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이나 유기를 의미한다.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19,391건이고,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774건(신고대비 34.9%)으로 나타났다. 20년 16,973건 대비 14.2% 증가한 것으로 노인학대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로 가정내 88%이며 생활시설이 7.9%나 차지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특별한 주의와 감독이 요구된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범죄자에게 최대 10년간 기관 개설 또는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30일,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기존의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동일한 성격의 기관들을 추가하고,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며, 노인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노인학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유기적 연계를 가능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10년의 범위 내에서 노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등 기존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기능이 동일한 기관들이 제한 대상에서 누락돼 제도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자의 관련 기관 취업 또는 운영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만 규정할 뿐 점검결과는 관련 규정이 없어 비공개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학대는 아동학대와 달리 경찰청, 지자체, 노인보호전문기관 간 시스템 연계가 부재해 효율적 업무수행에 한계가 발생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법 조치 등의 주요 정보가 누락될 수 있어 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의원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처럼 노인학대와 관련한 기관 및 단체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노인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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