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30일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와 노인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노인학대 관련 기관·단체의 유기적 연계를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인학대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행위 또는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이나 유기를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2017~2021년)간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8만1226건이다. 이 가운데 학대 인정 건수는 2만8086건, 재신고 건수는 2700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21년 기준 지역별 학대 인정 건수는 경기 지역이 1431건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 노인 6774명 중 남성 1631명(24.1%), 여성 5143명(75.9%)으로 여성의 학대 피해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에서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10년의 범위에서 노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등 기존 취업제한 대상 기관과 기능이 같은 기관들이 제한 대상에서 빠져 제도 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자의 관련 기관 취업 또는 운영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만 규정할 뿐 점검 결과는 관련 규정이 없어 비공개로 하고 있다.
아울러 노인학대는 아동학대와 달리 경찰청과 지자체, 노인보호전문기관 간 시스템 연계가 부재해 효율적 업무수행에 한계가 발생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법 조치 등의 주요 정보가 빠질 수 있어 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에도 패륜을 서슴지 않는 노인 학대가 가정에서 버젓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주 돌봄자인 가족에 의한 노인 학대는 은폐되기 쉽고 장기간 지속하면 그 피해가 더욱 가중할 수밖에 없어 노인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노인보호 관련 기관 간 유기적 정보연계를 통해 노인학대 감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인 인권이 존중되는 ‘어르신 안심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