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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100세 어르신 장수 축하금 지급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에서는 지역 내 만 100세를 맞이하는 어르신께 30만원 장수축하금과 20만원 상당의 축하 물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구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12년 11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 장수 노인에게 장수축하금 및 장수 축하 물품을 지속해서 지급해왔다.


지급 대상은 지역 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23년생 만 100세 어르신이며, 지역 내 약 18명의 어르신이 대상이다.


대상자에게는 장수축하금 30만원과 2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한다. 장수축하금은 생일이 있는 달 1일에 신청하면 다음 달 말일에 입금되며, 안마기, 발 마사지기 등 8개 건강 보조용품 중 원하는 물품을 선택하면 관할 동주민센터 동장이 직접 전달한다.

성동구는 고령사회 진입 가속화와 그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비, 선제 준비를 해왔다. 2019년 성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 10월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 전 세계 1500개 도시와 고령친화정책을 공유하고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어르신의 100번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성동형 고령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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