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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과 계획없이 운영되는 시설의 참모습은?

오동식 박사
장기요양기관은 3년 단위로 정기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는 시설이라는 건물에 입소자와 종사자가 채워지고 규정과 원칙이 정립되어 사업계획대로 수행한 결과를 점수로 측정 받는 과정이다. 

기관평가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2020년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지정심사제도에 따라 재지정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필자는 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와 자원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장기요양 서비스제공 및 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왔고, 이제는 진입기관이 백척간두에 서있지 않도록 평가관리에 디딤돌 하나를 두게 됐다. 

필자가 연재는 ‘평가 Plus’는 금년도 시행되는 평가 결과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평가기준 이면에는 사업계획과 실천이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계획-실천-평가 과정에 대한 이야기로 독자들의 시설운영에 도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펜을 들게 됐다. 

평가지표 1 운영규정

운영규정은 나라의 헌법과 같은 위치에 있다. 원칙에 의한 기관경영을 위해서는 살아있는 규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평가자는 ①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규정 ②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③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④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⑦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⑧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⑨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⑩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⑪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1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주의사항으로는 평가와 별개로 규정을 따르지 않고, 대표자 임의대로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최고의 리스크 요인이다. 따라서 운영규정을 최초 제정 후 입소자와 종사자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절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평가지표 2 운영계획 및 평가

기관은 매년 운영계획(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는 예산계획이 수반되어야 하고, 계획에 따라 기관을 운영해야 한다. 운영결과를 평가하여 다음해 운영계획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평가자는 살피게 된다. 2021년에는 세부사업명이 추가 신설됐다. 막연한 사업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단위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의사항으로는 계획과 예산을 일치하는 것이며, 불일치는 추가경정예산을 수립하라는 의미이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다음호로 이어짐)


오동식은 평가해설서(2021년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 최종해석)공동저자로 충북음성 밝은언덕노인요양원 원장이다. 오동식은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관리 프로그램(ECM)개발해 보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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