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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권익 대변지 창간

본지 발행인 창간 포부 밝혀
김호중 발행인
정부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제적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출범시켰다. 우리는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째를 맞아 지난 과정을 평가하고자 한다. 

먼저, 이 제도가 출범한 후에 장기요양 인프라가 잘 구축되었는지를 알아보자. 2020년 12월 현재 시설급여기관은 5,762개에 이르고, 재가급여기관도 19,621개에 달한다. 전문인력은 2019년 기준 492,132명이다. 여기에 기관에 종사하는 사무국장, 조리원, 사무원, 위생원, 보조원, 관리인을 더하면 약 5~10만 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객관적 수치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프라는 훌륭하게 갖추어 졌으나, 단기간의 급성장 과정에서 노인학대나 급여비 부정청구와 같은 그늘진 면도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인권유린이나 교육·시설의 미비도 원인이지만, 기득권 언론들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한 채 단속기관의 입장만 대변하여 부풀린 면도 있다. 직원들의 행정업무 미숙으로 인해 일어난 급여비용 환수에 대해 부정청구 또는 사기죄로 보도한다. 

1년에 한 번씩 정기 감사로 평가하는 다른 시설의 보조금과 달리 노인장기요양기관은 3~10년까지 장기간을 대상으로 환수하므로 액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도 이런 사실은 도외시한 채 부정적 보도에만 열을 올린다. 이러니 부모님을 장기요양시설에 의탁한 자녀들은 급여비용을 빼먹는 집단 또는 노인학대가 빈번한 사각지대라는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불신하게 되는 것이다.

급증하는 인프라에 비하여 개별 시설에 대한 협회의 컨설팅이나 관리역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기관장이 자율적 판단으로 종사자를 배치하는 관행은 인력배치기준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비롯되는데, 이로 인해 현지조사가 늘어나면서 시설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 오는 6월 30일부터는 부정청구가 형사 처분 대상이 되는데, 본지에서는 이 같은 현실적 문제를 극복하고 노인복지의 은하수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을 응원하고자 발행되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어깨 위에 수십에서 수백 명의 생계와 복지를 짊어진 사람들이다. 조족지혈의 작은 목소리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본지는 기득권 언론이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장기요양의 미리내를 향한 먼 길의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 함께 가면 멀리 가지 않겠는가? 

글.발행인 김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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