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 없는 현지조사도 환수처분 취소 사유로 인정 안 돼
완화된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의 소급 적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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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조사 당시 진술과 소송 중 제출된 확인서의 내용, 작성 경위와 근무관계를 함께 살폈다. 항소심에서 추가된 자료까지 검토했지만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바꿀 사정은 없다고 보고 환수처분을 유지했다.(이미지=AI) |
장기요양기관이 현지조사에서 확보된 직원 진술의 신빙성과 조사절차를 문제 삼아 13억원대 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소송 중 제출된 직원들의 사실확인서까지 살펴봤으나 기존 조사자료를 뒤집을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9월 4일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3억8,270만4,91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1심 결론이 유지됐다.
강압적으로 받아 적었다는 주장, 법원은 증거 대조
기관 측은 현지조사 당시 직원들이 압박을 받아 조사자가 불러주는 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기존 진술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도 제출하며 공단이 확보한 자료를 믿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이 보인 행동에 주목했다. 위생원 한 명은 스스로 조사원에게 전화해 기존 답변을 수정했고, 요양보호사 중에는 질문에 답변을 거절한 사람도 있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들어 직원들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답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봤다.
나중에 제출된 확인서의 작성 경위도 살폈다. 일부 작성자는 소송 중에도 해당 기관에서 근무해 운영자에게 유리하게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고, 주요 당사자들의 새 확인서 역시 기존 문답서와 내용이 상반되거나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어떤 위생원이 무슨 일을 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원들의 근무기간과 세탁 외 청소·주방일 등에 관한 진술을 대조하면 각 위생원의 업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사전통지 없는 조사, 곧바로 처분 취소로 이어지지 않아
조사 일정을 미리 알리지 않은 점도 쟁점이었다. 법원은 현지조사가 기관의 자료와 관계자 진술에 의존하는 만큼, 사전에 일정을 통지하면 근무표나 업무일지를 변경하거나 관계자들이 진술을 맞춰 조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나아가 사전통지 생략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환수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사절차의 문제와 그 결과를 토대로 한 처분의 위법성을 구분한 것이다.
가산 기준 완화됐어도 과거 청구분에 자동 적용 안 돼
기관 측은 인력추가배치 가산 관련 고시가 개정됐으므로 완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개정 고시에 소급적용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 내용도 종전 기준의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정책 변경에 따른 것으로 판단해 주장을 배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