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불송치됐어도 행정상 인력배치 위반 판단 가능
현지조사 대상기간 밖에서 확인된 부당청구도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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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판결은 장기요양기관의 인력관리가 사람을 등록했는가가 아니라 등록한 직종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는가로 판단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근무표와 전산신고가 맞더라도 실제 업무가 다르면 인력배치와 가산금 전체가 문제될 수 있다.(이미지=AI) |
장기요양기관 위생원이 실제로는 세탁업무를 주로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배치된 인력으로 신고해 급여비용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받은 사건에서 약 7억2천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9월 2일 요양원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환수금액은 7억1,929만8,590원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도 같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장기요양시설 위생원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해야 인력배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였다.
법원 “위생원의 핵심업무는 세탁”
시설 측은 위생원이 세탁뿐 아니라 청소나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하면 해당 직종의 업무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장기요양 관련 규정의 구조를 보면 위생원의 주된 업무는 세탁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세탁물을 전량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위생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세탁이 위생원의 핵심업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고 봤다.
현지조사 당시 해당 위생원은 빨래는 요양보호사들이 하고 자신은 빨래를 갤 때 양이 많으면 가끔 도와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른 종사자들도 세탁은 요양보호사들이 담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해당 직원이 위생원으로서 세탁업무를 주로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사사건 혐의없음이어도 환수 가능
시설 측은 같은 사안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점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형사절차와 행정소송은 증명책임과 판단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만으로 행정상 위반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당시 적용되던 고시에서는 한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 월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전체를 적용하지 않는 구조였기 때문에 가산금 전체 환수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현지조사 36개월 밖의 부당청구도 환수
항소심에서는 당초 현지조사 대상기간을 넘어 과거 급여비용까지 환수한 것이 적법한지도 쟁점이 됐다.
법원은 현지조사를 하던 중 동일한 방식의 부당청구가 이전 기간에도 계속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 단순히 조사대상기간 밖이라는 이유로 환수를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부당이득금 환수는 잘못 지급된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원상회복시키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