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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고령친화식품협회 이필수 회장 |
우리나라 인구는 5,160여만명이나 2025년부터 65세이상 고령자 인구가 이미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1,000만명이 넘었으며, 10년후 2036년에는 30%가 예측되고 있는 현실이다.
고령자의 기본적 욕구의 선호도에서 단연 1순위로 여러 통계 기준으로 볼 때,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의 식품 선택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 부터 국내 인구 고령화 변화에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두 기관이 같은법에 따른 고시로 고령친화우수식품(뉴 네이밍“늘편푸드”)은 1,2,3 단계로 세분화되어 소화흡수, 저작, 연하기능 등을 돕기위해 물성 및 영양성분을 충족하는 제품을 규격화 과학화 기준으로 되어있다.
또한, 인증받은 고령친화우수식품을 2022년부터 2026년 최근까지 현장 실증사례를 소비자용 제품과 요양시설 납품용 등으로 구분하여 사실적으로 고령자의 영양 및 건강상태를 관찰하는 실증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식단과 비교하여 인체 및 건강기준으로 측정하여 대학 및 한국식품연구원 등 연구기관에서 많은 논문으로 발표되고 있다. 이와 관련 분석한 결과 5~6개월이상 실험데이터를 진행하고 요양시설에 고령자용 표준 식단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방문재가노인 등에는 고령친화우수식품을 꾸러미식단 구성하여 제공하였다.
결과적 내용이 에너지, 단백질, 엽산 섭취량이 좋은 결과로 증가하고, 영양불량율은 1.7%에서 6.5%로 감소하고,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유의하게 감소되는 결과는 고령친화우수식품을 활용한 식단 제공이 고령자의 영양 및 건강상태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례를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입장이다.
이는 초고령사회에 식약동원(食藥同源)의 기준으로 고령자로 인한 의료비 및 국가재정 국민건강보험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았다고 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5년전부터 발족되어 우수식품의 엄격한 지정관리, 실증 결과 분석 지원, 대국민 홍보 업무등을 진행하고 있다.
초고령사회의 수요에 맞게 잘 준비된 현황은 관련된 식품기업이 고령친화우수식품 인증을 받아 사전 준비를 치밀하게 준비되었으나, 실질적인 수요자가 선택하고 사용되고 있는 현황은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그 문제점과 해결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 고령친화우수식품 소비자용 제품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의 유통과정이 홍보 및 인식부족으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가 고령자의 인식으로 본인이 초고령사회의 초기에 겪을 수 있는 고령자 식품을 섭취시에는 고령자로 스스로의 인식을 좋아하지 않는 상황과 고령친화우수식품제도에 대한 절대적 홍보 부족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인식 개선으로 속이 편하고 좋은 식품 이미지로 전국민 공모를 거쳐 “늘편푸드”라는 새로운 멋진 이름이 최근에 선정되었으니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하여야만 한다. 이는 이웃 일본에서 개호식품을 스마일푸드라는 이름으로 인식 개선에 국민적 좋은 인식을 벤치마킹으로도 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고령친화우수식품 요양 시설납품용 제품은 유통과정에 제도적 사용기준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요양시설등에 공급되는 식자재는 정부 주도 공급의 급여가 아닌 비급여의 제도로 되어 있어서 요양시설에 입소하신 고령자분들게 전달 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 장치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요양원의 급식조리 현장을 살펴보면 조리원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사설 위탁급식 업체로 이관 운영되는 현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영리를 우선으로하는 위탁급식 업체 및 문제가 되는 요양원에 제도적 기준이 필요하다. 현재의 요양기관 평가지표에는 고령자의 기피식품을 파악하여 “대체식품”을 제공한는지 확인한다. 라는 주관적인 내용을 시급하게 바꾸어 주어야 한다.
그러한 부작용으로 요양시설에 질 낮은 급식제공과 식자재 납품 비리등이 언론기사에서 볼수 있다.
고령친화우수식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려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루빨리 제도적 뒷받침에 협력이 되어야만 한다.
제도적 뒷받침이란 요양시설에서 국가인증 고령친화우수식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설 평가지표의 평가항목(4점/100점기준)에 반드시 “가점을 적용”하는 기준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2021년부터 지난 5년간 여러번 제도화 개선에 대한 민원과 학술 발표 및 2025년 9월 국회 토론회등에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를 진행했어도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개선된 내용은 없다.
결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초고령사회에 국가인증 고령친화우수식품(“늘편푸드”)은 고령자에게 섭취되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은 사회적,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민.관.학계 모두의 지혜를 담아서 고령친화우수식품산업 활성화에 제도적 개선 등의 지원과 노력을 하여야 하는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