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에서 잇따르는 화재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을 일반 세대까지 전면 확대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노후 공동주택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아울러 2027년부터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를 전기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등 화재 예방부터 초기 진압, 대피까지 전주기 대응망을 대폭 손질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부산 아파트 화재로 아동 4명이 숨진 뒤 마련한 재발 방지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서울 은마아파트와 은평구 연립주택 등 노후 공동주택에서 인명피해가 거듭되자 후속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종합대책의 핵심은 노후주택의 취약한 소방 인프라를 저비용·고효율 장비로 현실화하는 데 있다. 2004년 이전 건축 허가를 받아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가 어려운 노후 아파트 약 668만 가구에 대당 2만 5,000~3만 원 수준인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추진한다. 올해 서울 지역 3만 9,000가구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지자체 연계 보급, 2028년 국비 지원을 통해 전국으로 넓히며, 세대 내 설치를 위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한다.
화재 사망 원인의 72%를 차지하는 연기 흡입 질식을 막기 위해 개당 8,000원 상당의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도 서두른다. 기존 취약계층 453만 세대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일반 노후주택 444만 세대까지 총 897만 세대로 보급 범위를 넓힌다. 올해 10월 전남 나주와 구례에서 시범 보급을 시작하고, 2027년부터 지자체의 연기감지기 보급 실적을 재난관리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생활 속 발화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2027년부터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공동주택의 전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점검 항목에 화재 다발 지점인 콘센트와 멀티탭 과부하 점검을 추가한다. 화재취약가구에는 가스 타이머콕(연 1만 4,000세대) 보급을 지속하며, 노후 LPG 금속배관 교체 사업도 공동주택까지 넓힌다. 이와 함께 피난약자를 위한 '119안심콜' 가입 확대, 아파트 피난정보 플랫폼 구축(2028년), 비상계단 물건 적치 등 대피 방해 행위에 대한 불시 단속과 신고포상제도 함께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