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등 주요 복지급여 수급자의 수급 자격을 재검증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 재정의 누수를 막고 적정 대상자에게 급여가 공정하게 지급되도록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을 연 2회(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이번 하반기 조사에서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계받은 69종의 최신 소득·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기초연금을 포함한 11개 주요 복지사업의 수급 적정성을 지자체를 통해 면밀히 확인한다.
특히 이번 조사부터는 행정 편의와 수급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적용된다. 상시근로소득 산정 시 작성된 지 1년이 경과한 국세청 종합소득 정보는 반영에서 제외된다. 이미 퇴직한 과거 일자리의 소득이 잡혀 수급자가 불필요하게 소명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던 행정적 불편을 개선한 조치다. 아울러 'AI 정책실험실' 참여 지자체와 연계해 담당 공무원의 확인 부담을 덜고 수급자가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인공지능(AI) 서비스도 시범 도입된다.
점검 결과 소득·재산 증가로 선정기준을 초과한 가구는 급여가 감액되거나 수급 자격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취약계층의 억울한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의견 청취와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탈락 위기 가구에는 긴급복지 등 타 복지제도를 적극 연계할 방침이다. 한편 대규모 데이터 정비를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9월 27일 오후 1시부터 10월 1일 오전 8시까지 복지급여 신청 및 심사 관련 일부 전산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며, 수급자격 증명서 발급 업무는 정상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