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 근무 혼재하고 휴무주기 불규칙…인력추가배치가산금 환수 유지
 |
| D·E·N 근무가 수시로 바뀌거나 휴무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60시간을 채웠더라도 1인 산정이 부인될 수 있다. 근무표 작성 방식 하나가 인력배치기준과 가산금 청구, 나아가 수천만원대 환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요양기관의 근무일정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
요양보호사가 월 15일 이상, 160시간 이상 근무했더라도 예정된 근무일정에 따라 변경 없이 규칙적인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근무인원 1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월 21일 장기요양기관 운영법인 A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제1심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장기요양급여비용 48,624,220원의 환수처분도 그대로 유지됐다.
사건의 핵심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한 교대근무자를 예외적으로 근무인원 1인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160시간 특례’의 적용범위였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세부사항은 종사자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예정된 근무일정에 따라 변경 없이 규칙적으로 근무하고, 야간근무를 포함한 1일 2교대 또는 3교대 형태로 근무하면서 월 15일 이상·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인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관 측은 문제가 된 요양보호사들이 교대조에 소속돼 월 15일 이상, 160시간 이상 근무한 만큼 근무인원 1인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부사항이 상위 고시의 위임범위를 벗어났고 규정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5일·160시간’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예정된 근무일정에 따라 변경 없이 규칙적으로 근무하고, 2교대 또는 3교대라는 근무형태를 갖춘 상태에서 월 15일 이상, 16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는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문제가 된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표에는 D·E·N 근무가 일정한 규칙 없이 혼재돼 있었고 휴무주기도 일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근무표에서 규칙적인 교대근무의 패턴을 찾기 어렵다며 세부사항상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급여비용 청구 과정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기관은 규칙적인 2·3교대 근무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공단 청구시스템에 근무유형을 ‘3교대’로 선택하고 ‘기준근무 인정 여부’를 ‘Y’로 입력해 인력추가배치가산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종사자의 근무시간과 근무형태를 관리하고 이를 기준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할 책임은 장기요양기관에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 전산시스템이 부적정한 청구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기관의 책임을 공단에 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기관이 10년 넘게 같은 방법으로 청구했고 공단도 계속 급여비용을 지급했다는 신뢰보호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잘못된 신청에 따라 급여비용이 반복 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공단이 해당 산정방식을 인정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환수액이 지나치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환수는 전액 징수를 원칙으로 하는 기속행위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비례원칙을 이유로 환수범위를 줄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장기요양기관이 교대근무자의 근무인원을 산정할 때 ‘월 15일·160시간’이라는 숫자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례를 적용하려면 근무표 자체가 예정된 일정에 따라 규칙적으로 편성·운영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