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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판결은 낙상예방 교육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설의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워커 사용, 편마비, 골다공증 등 개별 수급자의 위험요인이 확인됐다면 이동 동선 확보, 보행보조 방법, 착석 과정 등 구체적인 케어방법까지 현장에 전달하고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이미지=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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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워커를 사용하는 어르신의 이동을 돕던 중 워커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어르신까지 함께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법원이 요양보호사뿐 아니라 요양원 운영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8월 20일 장기요양 3등급 어르신이 요양원 운영자와 요양보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4,663만8,17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어르신은 사고 이틀 전 요양원에 입소했다. 당시 뇌경색 후유증으로 왼쪽 편마비가 있었고 골다공증도 있어 보행할 때 워커를 사용해야 했다. 사고는 2025년 2월 28일 거실에서 발생했다.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이동을 돕던 중 식탁 의자를 빼기 위해 먼저 지나가다가 워커 앞바퀴에 자신의 발이 걸려 넘어졌고, 이 과정에서 워커를 잡아당기면서 이를 의지하고 있던 어르신까지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어르신은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로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수술과 장기간 재활치료를 받았다.
법원은 요양보호사의 과실을 분명히 인정했다. 어르신이 고령이고 편마비로 워커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이동 과정에서 주변 장애물을 확인하고 중심을 잃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조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것이다. 해당 요양보호사는 이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은 형사판결도 확정됐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요양원 운영자의 책임이다. 운영자는 종사자에게 직무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므로 선임·감독상 주의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어르신이 81세의 고령에 골다공증까지 있어 낙상할 경우 중대한 골절로 이어질 위험이 컸던 만큼, 시설장은 일반적인 안전교육을 넘어 ‘보행 경로의 사전 확보’와 같은 구체적인 방법까지 요양보호사에게 지도하고 감독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만으로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면할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사고가 착석을 돕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했고, 어르신의 골다공증이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치료비·개호비와 향후 비용 등을 반영한 재산상 손해 3,663만8,176원에 위자료 1,000만원을 더해 최종 배상액을 4,663만8,176원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