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서울에 거주하며 거동이 불편해 집에서 의사의 방문진료를 받는 어르신은 법정 본인부담금의 80%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을 위한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방문진료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을 직접 찾기 어려운 환자의 가정을 의사가 방문해 진찰과 전문 상담, 처방 등을 제공하는 재가 의료 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방문진료가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으로, 법정 본인부담금의 80%를 1인당 연간 최대 20회(연간 최대 15만 8,000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1회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3만 9,500원 중 3만 1,600원을 시비로 지원받는다. 장기요양 1~2등급 와상 환자 및 요양비 급여 대상자는 1만 9,700원 중 1만 5,700원을,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6,500원 중 5,500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어르신이 별도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번거로운 행정 절차는 없다. 대상자는 자택에서 진료를 받은 뒤 서울시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금만 의료기관에 지불하면 되며, 의료기관이 진료 후 해당 보건소에 직접 지원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일부 자치구별로 자체 재정에 따라 방문진료 비용을 지원해 지역 간 편차가 발생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 전역 어디서나 통일된 기준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취약계층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재가 의료 접근성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