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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판결은 요양시설에서 입소자 간 위험상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력 행사라고 하더라도, 그 경위와 목적, 긴급성, 고의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기관이 직원을 즉시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예외 사유가 엄격하게 판단된다는 점을 시사한다.(이미지=AI) |
입소노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즉시 해고된 요양원 직원에게 해고예고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26년 7월 9일,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A씨가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법인이 A씨에게 308만2,00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경기 파주시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했다. 사건은 2024년 2월 18일 발생했다. 입소노인 E씨가 다른 입소노인 F씨의 방으로 들어가자, A씨는 E씨의 왼쪽 다리를 양손으로 잡아 거실을 지나 E씨 방 앞까지 끌고 갔다. 이후 상체와 팔을 잡아 방 안으로 들여보낸 뒤 문을 닫았다.
요양원은 다음 날 이 행위 등을 이유로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법인은 A씨의 행위가 입소노인에 대한 학대행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입소노인에 대한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다른 입소노인 F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 만약 A씨가 이를 제지하지 않아 F씨에게 위해가 발생했다면, 요양원이 손해배상 책임이나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또한 경기파주경찰서가 해당 행위에 대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노인학대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결정을 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법원은 파주시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요양원에 개선명령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A씨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법인이 A씨에게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36만6,400원과 미사용 연차수당 85만30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법인은 일부 금액을 뒤늦게 지급했지만, 법원은 이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한 뒤 남은 원금을 계산해 최종 지급액을 308만2,006원으로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