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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
김남희 의원 등 14인은 2026년 7월 29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229)을 발의했다. 핵심은 제8조의2 신설로, "사법경찰관은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는 한 문장이다.
배경은 수사권 조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스스로 사건을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이 불송치 대상에서 제외해, 경찰 판단과 무관하게 모든 사건이 검찰의 재검토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제안이유는 노인학대 피해자의 진술 여건과 신고 환경이 취약해 수사 초기에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이미 아동학대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은 같은 취지의 전건 송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발의는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스토킹처벌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함께 5개 범죄군을 묶은 패키지로 추진된다.
주의할 대목은, 이 법안이 흔히 거론되는 '노인학대 특별사법경찰 도입'과는 무관하다는 점이다. 특사경은 복지 공무원 등에게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인 반면, 이번 개정안은 기존 경찰의 사건 종결 권한을 제한하는 절차 규정이다. 수사 주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접수된 사건의 출구가 좁아지는 구조다.
적용 대상인 노인학대관련범죄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에 정의된 개념으로, 형법상 상해·폭행·유기·명예훼손 등과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금지행위 위반이 폭넓게 포함된다. 시설 내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 신고도 이 범주에 들어갈 수 있어 적용 범위가 좁지 않다.
장기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양면적이다.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그동안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정리되던 사건도 검찰까지 올라가 다시 검토받는다. 오해나 감정 대립에서 비롯된 신고도 마찬가지여서, 종사자와 시설장이 형사절차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반대로 초기 종결로 묻혔던 사건이 재조명될 여지도 생긴다.
결국 관건은 평소의 기록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6호가 시설장에게 요구하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 역시 문서로 남아 있어야 인정된다. 학대예방 교육 이수 기록, 인권 점검 결과, 사건 발생 시 초기 대응 일지가 검찰 단계 판단의 실질적 근거가 된다.
다만 전건 송치가 곧 처벌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검사가 다시 판단할 뿐 기소 기준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이다. 실효성보다 검찰 업무 부담만 늘린다는 반론과, 그럼에도 취약 피해자 사건은 이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찬성론이 심사 과정에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며,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다만 부칙 제2조가 "수사 중이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표기돼 있어 심사 과정에서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