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좋은 돌봄은 친근함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친근함이 신체적 위험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요양원에서의 모든 접촉은 어르신의 안전과 존엄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장난으로 시작된 행동도 결과가 상해라면 노인학대가 될 수 있다.(이미지=AI) |
요양원에서 “장난”이라는 이유로 입소 어르신의 몸을 강하게 누르다 골절상을 입힌 요양보호사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장난처럼 보이는 행위라도 입소자의 신체에 고통이나 상해를 발생시켰다면 노인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방법원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해당 요양원 원장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A씨는 강원도 내 한 노인요양원에서 근무하던 요양보호사로, 지난해 4월 요양원 입소자 C씨에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허벅지 위에 올라탄 뒤 엉덩이로 수차례 누르는 등 총 3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행위로 피해자는 고관절 대퇴골 경부골절 상해를 입었고,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됐다.
고관절 골절은 고령자에게 매우 위험한 손상이다.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문제를 넘어 수술, 장기입원, 보행능력 저하, 폐렴, 욕창, 섬망 등 2차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요양원 입소 어르신은 기저질환이나 근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가 동반된 경우가 많아 작은 충격도 큰 상해로 이어질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돌봄 현장에서 종사자의 신체 접촉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사건은 요양시설에 중요한 경고를 준다. 종사자 입장에서는 친근감의 표현이나 분위기 전환을 위한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입소 어르신의 몸을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행위는 결코 가벼운 장난이 아니다. 어르신의 신체는 젊은 사람보다 훨씬 약하고, 예측하지 못한 방식의 접촉은 곧바로 낙상이나 골절, 통증, 공포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관은 종사자 교육에서 “장난 금지”를 구체적으로 다뤄야 한다. 어르신의 몸에 올라타기, 힘으로 누르기, 갑자기 잡아당기기, 뒤에서 놀라게 하기, 억지로 움직이게 하기 등은 모두 학대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반복해서 알려야 한다. 또한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상태 확인, 보호자 통보, 의료기관 이송, 사고보고, 재발방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