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거동 불편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가족들의 간병 및 동행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이 7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모를 거쳐 선정된 전국 282개 기관을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기요양 수급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외래진료와 검사, 처방약 수령 등 의료서비스 접근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혼자서 이동하거나 복잡한 병원 절차를 처리하기 어려워, 상당 부분의 부담이 가족들의 몫으로 남겨졌다. 특히 맞벌이나 원거리 거주 등으로 가족이 직접 동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료를 미루거나 사설 동행 인력을 따로 구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병원동행 지원 체계를 구축해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총 282개소로 통합재가기관 170개소와 이들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개소다.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은 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 또는 노인요양시설 소속 간호(조무)사로, 법정 배치기준 외 추가 인력배치 가산을 받는 인력으로 한정된다. 구체적인 참여 기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해당 통합재가기관이나 협약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 중인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다. 올해 기준 1인당 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제공 인력은 수급자의 출발지에서부터 병원까지의 이동을 돕고, 병원 도착 후 접수·수납, 진료실 동행, 검사 및 대기 지원, 처방약 수령 및 안전한 귀가까지 병원 이용의 전 과정을 연속적으로 밀착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낯선 병원 환경에서 겪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위험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 이후 현장 운영 상황과 서비스 이용 실적, 수급자 및 가족 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본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봉근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동안 가족이 고스란히 감당해왔던 병원 이동과 진료 과정의 부담을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나누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르신과 가족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살피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