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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태그 사용 실태, 출퇴근 위치, 서비스 제공기록, 실제 방문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출퇴근 기록 조작은 개인 일탈에 그치지 않고 기관의 부당청구와 환수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미지=AI) |
방문요양 출퇴근 기록용 태그가 붙은 신발장 문짝을 떼어 차에 싣고 다니며 근무시간을 등록한 요양보호사 사례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공단은 2023년 11월 현지조사를 통해 해당 기관이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보고 약 3,740만 원의 환수처분을 내렸다.
문제가 된 것은 이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A씨의 출퇴근 등록 방식이었다. 방문요양은 수급자 가정에 설치된 태그에 휴대전화를 접촉해 서비스 시작과 종료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그런데 A씨는 태그가 부착된 신발장 문짝을 떼어내 차량에 싣고 다니며 실제 수급자 가정이 아닌 장소에서도 근무를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 측은 수급자와 외출할 때 서비스 종료 시각을 기록하기 위해 태그를 탈착했을 뿐, 허위로 근무를 등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현지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근무시간을 부풀려 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고, 태그를 통해 근무 종료가 기록된 장소가 A씨 자택 인근인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도 함께 살폈다. 보건복지부 고시는 가정방문급여를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가정에서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들이, 여행, 취미활동 동행 등은 가정방문급여 제공 원칙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A씨가 수급자와 외출한 사실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방문요양 급여 제공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은 방문요양 현장에서 전자태그 기록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급여 청구의 핵심 증빙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태그는 수급자 가정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임의로 떼어 이동시키는 행위는 서비스 제공 장소와 시간을 왜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