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시행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첫 이용계약 4건이 체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치매 등으로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경제적 착취 위험에 노출된 어르신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계약에 따라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공공신탁 기반의 지원 사업이다.
지난 7월 3일 기준으로 문의 1,271건(545명), 신청 118건, 심층 상담 34건이 진행되었으며, 이 중 4건의 계약이 최종 체결되었고 14명은 후견인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5월 대비 6월의 문의와 신청 건수가 대폭 증가하며 재산 안전망에 대한 현장의 관심이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번에 체결된 첫 계약 사례들은 어르신들의 다양한 환경에 맞춘 재정지원계획의 실효성을 보여준다. 무연고 독거 치매 환자인 김 모 어르신의 경우,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주변인의 금전 착취 우려가 제기되자 공공후견인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어르신의 보유자산과 기초연금 등 정기 수입을 분석하여 월세, 공과금, 생활비가 안정적으로 지출되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어르신은 미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고, 후견인 또한 소액의 생활비만 관리하면 되어 재산관리 부담이 크게 줄었다.
요양시설에 입소한 무연고 치매 환자 나 모 어르신의 사례는 사후 잔여재산 처리 고민까지 해결한 경우다. 후견 기간 종료 후의 관리 공백과 사망 후 재산 처리를 우려한 치매안심센터의 의뢰로 계약이 성사됐다. 공단은 정기 요양비를 시설에 직접 지급하고 남은 정기 수입은 비상 수술비 등을 대비해 안전하게 저축·보관하도록 조치했다. 상속인이 없는 상태에서 어르신이 사망할 경우, 공단이 법적 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상속인부존재 처리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처럼 본 사업은 어르신의 상태와 욕구에 따라 본인 신청형, 가족 신청형, 유관기관 의뢰형(치매안심센터·요양시설) 등으로 세분화되어 운영된다. 스스로 미래를 대비하는 경도인지장애 어르신부터,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을 예방하려는 자녀들, 그리고 관리 부담을 덜고자 하는 요양시설까지 두루 혜택을 볼 수 있다. 계약 체결 후에는 공단이 직접 대금을 지급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 및 지출 내역 모니터링을 시행해 투명성을 엄격히 관리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상담과 계약 절차를 보완하는 한편, 오는 2028년 본 사업 도입을 목표로 국회에 계류 중인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첫 계약 체결은 치매 어르신들이 재산 상실의 두려움 없이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라며, “일선 현장에서도 재산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을 발견하면 국민연금공단으로 적극 연계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