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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은 휠체어 브레이크, 발판 위치, 착석 자세, 안전벨트 필요성, 주변 종사자의 관찰 위치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보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위험행동을 발견했다면 즉시 개입하고, 그 과정과 조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휠체어 안전관리는 곧 어르신의 생명과 기관의 책임을 지키는 기본이다.(이미지=AI) |
치매와 파킨슨병을 앓던 입소 어르신이 휠체어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요양원에 부과된 과징금 1억 원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요양시설이 어르신의 낙상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방임에 따른 행정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부산지방법원 행정재판부는 부산 금정구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관할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은 2022년 2월 발생했다. 해당 요양원에 입소해 있던 어르신은 휠체어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후 뇌출혈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 어르신은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9월 사망했다. 이 어르신은 치매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고, 평소에도 이상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원 종사자들도 휠체어 낙상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사고 당시 주변에는 요양보호사 3명이 있었지만, 누구도 어르신의 위험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같은 상황을 단순한 우발 사고로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휠체어에서 몸을 빼내려는 행동은 낙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종사자들이 즉시 다가가 안정시키거나 자세를 바로잡고 보호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당초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 사안을 학대가 아닌 잠재 사례로 보았다. 그러나 유족의 재심 요청 이후 2024년 7월 방임학대 사례로 판단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관할 구청은 업무정지 45일을 갈음해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했고, 행정심판 절차에서 1억 원으로 감액됐다.
요양원 측은 종사자들에게 낙상예방과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고,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징금이 과도해 시설 운영에 큰 부담을 준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인요양시설의 사회적 책임, 방임행위의 은밀성, 반복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미 감경 절차를 거쳐 1억 원으로 낮아진 점도 함께 고려됐다.
이번 판결은 휠체어 관리가 단순한 이동 보조가 아니라 낙상예방과 생명보호의 핵심 업무임을 보여준다. 치매 어르신은 순간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거나 발판을 딛고 일어서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