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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식사는 돌봄이고, 간식도 돌봄이다. 작은 음식 하나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관리는 식판 위에서부터 시작된다.(이미지=AI)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1월 16일, 주·야간보호형 노인복지시설에서 간식 섭취 중 발생한 질식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족들이 센터 운영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망인은 77세 고령의 어르신으로, 해당 센터를 이용하던 중 2023년 2월 7일 오후 간식으로 제공된 파래전과 만두를 먹다가 만두가 기도에 걸리는 사고를 당했다.
센터 직원들은 망인의 이상 증상을 확인한 직후 하임리히법을 시행하고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는 현장에 도착해 가슴압박과 산소공급 등 응급조치를 한 뒤 망인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망인은 며칠 뒤 질식으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센터가 고령 어르신에게 목에 걸릴 위험이 있는 음식을 제공했고, 보호자가 주의를 요청했음에도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 당시 직원들이 하임리히법을 시행하고 119에 신고한 점, 구급대 도착 전까지 필요한 응급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센터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장기요양기관이 모든 사고 결과에 대해 곧바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현장에는 중요한 과제를 남긴다. 식사와 간식은 일상적인 서비스이지만, 고령·치매·연하곤란·인지저하 어르신에게는 질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돌봄 영역이다.
기관은 어르신별 식이 상태, 과거 질식 경험, 보호자 요청사항을 기록하고 음식의 크기와 형태를 조정해야 한다. 또한 하임리히법, 119 신고, 보호자 통보, 사고기록 작성 등 응급대응 절차를 반복적으로 교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