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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어르신의 실종 예방은 단순히 출입문을 잠그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입소자의 행동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실종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며, 사고 발생 즉시 전 직원이 움직일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이미지=AI) |
폭염경보가 내려진 인천 강화도에서 요양원을 벗어난 70대 치매 어르신이 실종 약 7시간 만에 야산에서 구조됐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1일 오전 6시 50분께 강화군 하점면의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 A씨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요양원 주변과 인근 지역을 수색했으며,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시설에서 약 2.5㎞ 떨어진 야산 능선에서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 특공대 수색견이 A씨를 먼저 발견해 짖으면서 정확한 위치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 당시 A씨는 얼굴에 찰과상을 입고 있었으며, 장시간 무더위에 노출돼 탈수 등 온열질환 증상도 보였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인계돼 치료를 받은 뒤 가족 확인을 거쳐 요양원으로 복귀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홀로 요양원을 나온 뒤 길을 잃고 야산까지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치매 어르신의 실종이 폭염기에는 곧바로 생명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요양시설은 출입문과 비상구 관리, 배회 가능성이 높은 입소자에 대한 개별 관찰, 교대근무 시 인계, 새벽과 식사 준비 시간대의 인원 확인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실종 사실을 확인한 뒤 시설 내부만 반복해서 수색하며 신고가 늦어지는 일도 없어야 한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최근 사진과 인상착의, 마지막 확인 장소, 보행능력, 평소 자주 찾는 장소 등 수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박병철 변호사는 “자칫 실종으로 불행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시설과 관계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관리 소홀의 정도에 따라 방임에 의한 노인학대로 판단돼 행정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