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대분류영역 기준점수를 70점에서 80점으로 슬쩍 변경"
공단, "공급자 단체 소속 위원도 찬성했다"
어느 시설장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공단이 이래도 되냐"는 것이다. 사연을 들어보니 이번 정기평가결과 97점을 맞았는데, 대분류영역 중 80점을 넘지 못한 점수때문에 평가 가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치매와 노인성 질환등을 앓는 장기요양수급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3년 단위로 건보공단의 기관 평가를 받아야 한다. 건보는 2021년 시설급여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2022년까지 평가대상기관이 연장 실시됐다.건보공단이 실시하는 평가등급은 최우수(A)등급부터 미흡(E)등급으로 나뉘며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평가결과가 공지된다. 특히 최우수등급으로 평가받은 기관은 건보공단으로부터 가산금을 지급받아 종사자 복지에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즉, 정기평가결과 시설 규모별로 상위 10% 범위 내 기관은 평가 직전연도에 심사해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2%, 상위 10% 초과 20% 이하 범위 내 기관은 공단부담금의 1%를 가산금으로 지급한다.가산금지급대상기관 중 일부는 제외되기도 한다.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기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된 기관(부당청구․노인학대․형사사건 등)은 행정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산 지급을 보류했다가 추후 행정처분을 받으면 가산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평가연도 평가등급을 조정한다.문제는 건보공단이 2021년 1월 공표한 가산금지급기준에 따르면 평가점수 9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영역 각 70점 이상으로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이 가산금지급 대상인데, 대분류영역 기준점수를 70점에서 80점으로 변경한 것이다. 가산금 지급대상에서 탈락한 기관측에서 평가전 발표와 결과발표시 기준이 달라 가산금 지급대상에서 무더기로 탈락했다고 호소하는 대목이다.한편 2021년도 제4차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 심의의결서에 따르면 "21년도 시설급여 정기평가결과 가산지급율은 평가방법이 변경되었으므로 평가결과를 보고 추후에 결정함"을 원안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일부 협회는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공단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인해 자체점검 항목이 늘어나는 등 평가기준이 완화되었고, 대분류상 70점은 C등급 수준이므로 관련 위원회에서 검토했다. 공급자 단체 대표로 참여한 위원도 찬성했다"며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