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내 노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두고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체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한지 2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다.
노인 1인 고용시 월 20만원씩 업체당 최대 5인·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매분기(4, 7, 10, 12월) 5일까지 사업장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서류심사 등을 거쳐 매분기 말일 해당사업체에 지급된다. 올해 지원 예산은 14억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도청 누리집(홈페이지) 자료실을 살펴보거나 120콜센터,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을 위한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르신을 채용한 사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꾸준히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자체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아파트 경비, 미화, 주유원, 어린이집 운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727명의 어르신이 고용돼 328개 사업체에 13억51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