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양평군은 지난 29일 '양평군 노인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례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시내버스 카드 요금을 지원하는 게 골자로, 이용자가 은행에서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교통비를 충전하고 사용 시 쓴 금액을 소급받는 구조다.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발급받거나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국가나 다른 기관에서 교통비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경우엔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양평군 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약 3만2천명으로 군민의 약 25%에 달한다. 예산은 분기별 6억원씩 연 24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조례는 내년 2월 양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군 교통과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 내 각종 시·군 등에서 어르신 교통요금을 지원을 추진하는 추세"라며 "양평군 내 대중교통이 많진 않으나 어르신들의 접근권과 편리한 이동권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