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기초자치단체가 100번째 생일을 맞은 어르신들에게 ‘깜짝 선물’을 전달해 화제다.
10일 인천시 계양구에 따르면 지난 10∼11월 관내 만 100세 노인 22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장수 축하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지급했다.
행정복지센터 안내를 받아 개인 명의 계좌로 축하금을 받은 어르신들은 “오래 살고 볼 일”이라며 기뻐했다는 후문이다. 한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어르신들은 축하금 제도가 있는지 모를 때가 많아 알려드리면 깜짝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뻐한다”며 “평소 소외계층이라 느끼셨는지 사회의 관심에 더욱 고마워들 하신다”고 말했다.
앞서 계양구의회는 지난 4월 신정숙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갔다. 지원 대상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 중 올해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된 1922년 출생자다.
계양구는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만 101세 이상 노인도 이달까지 신청을 받아 축하금을 지급하고 내년부터 생년월일에 맞춰 접수할 계획이다. 동별 행정복지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 접수를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대리 신청도 허용한다.
계양구는 올해 관련 예산 3000만원을 편성한 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2500만원을 올려 계속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신 구의원은 “한 세기를 살아온 것 자체로 마땅히 축하받을 일”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장수의 가치를 되새겨 경로효친의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계양구에 앞서 인천 강화군은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작년 말 제정해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계양구와는 달리 축하금(현금)은 30만원과 침구류 세트 등 2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을 함께 지급한다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외에도 전국적으로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지자체로는 대구시 달성군, 서울시 성동구·종로구·노원구, 경기도 안성시, 대전시 중구·대덕구, 울산시 북구, 광주시 남구 등으로 해당 지역에 1~2년 거주하는 어르신들께 생애 한번 장수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에선 구미시의회가 최초로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고, 해당 조례안이 통과할 경우 2023년도 제1차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구미시에 주소를 둔 만 100세 이상 어르신은 10월말 기준 34명이다. 구미시는 매년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이 20명 가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는 올해부터 장수축하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100세에서 만 95세로 확대했다. 연간 1회 지급하며 연령에 따라 지급액에는 차등을 둔다. 만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10만원을 지급하고 만 95세부터 만 99세까지는 5만원을 준다. 매년 1월 일괄 지급에서 어르신 출생월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