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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자]어르신을 체포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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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구속 관련 참고 이미지 |
치매어르신 중
배회성향이 있는 분들은
밤새 거실과 다른 방을 돌며
입소 어르신들의 수면을 방해합니다.
물론 야근하는
종사자들의 휴식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에서는
야간에 어르신을 묶어둔다고 합니다.
보호자 또는 본인의 동의 없는 신체구속은
형법상 체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관의 경우
동의 없는 신체구속의 사례가 없습니다만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야간에 힘들다는 이유로
동의 없는 신체구속은
종사자에게 실형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신체구속관련 절차를 지켜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관장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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