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일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2.81%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 대비 보험료율 수준도 올해 0.86%에서 내년 0.91%로 올라,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 5076원에서 1만 5974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액 대비 일정 비율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징수한다.
가입자가 소득 중 지급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비율(소득대비 보험료율)은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올해 0.86%에서 내년 0.91%로 0.05%포인트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2017년 6.55%로 동결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7.38%(2018년), 8.51%(2019년), 10.25%(2020년), 11.52%(2021년), 12.27%(2022년)로 인상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이후 인상 폭은 최저 수준”이라면서 “빠른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은 심사를 거쳐 1~2등급을 받으면 요양원 등 시설 입소가 가능하고, 3~5등급은 집에서 서비스 지원을 받는다. 가장 지원이 낮은 ‘인지 지원 등급’과 5등급은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내년도 월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액은 62만 4600원(인지 지원 등급)~188만 5000원(1등급)으로 결정됐다. 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월 2만 7000원~21만 2300원 인상된 결과다. 1등급이 내년에 요양시설을 30일간 이용할 때 본인 부담 비용은 46만 9500원으로 결정됐다.
요양기관이 받는 장기요양서비스 가격(수가)은 올해보다 평균 4.70% 올리기로 했다. 시설 유형별로는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요양원) 4.54%, 공동생활가정 4.61% 인상됐다.
또한 위원회는 중증의 재가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월 한도액을 인상하고, 그간 확대 요구가 많았던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병과 다발성 경화증(질병코드 G12, G13, G35)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방문요양 위주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요양·목욕·주야간보호 등 여러 가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가 서비스 확산과 방문진료·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 모형 도입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그간의 장기요양 서비스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 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