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내문(사진=진주시) |
진주시는 코로나19로 1인 가구, 홀로 어르신들의 사회와의 단절이 심화됨에 따라 고독사 위기발생 대응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인 가구 안부와 홀로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 1인 가구 안부 살핌 해피콜 서비스 운영
진주시는 고독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10월부터 ‘1인 가구 안부 살핌 해피콜 서비스’를 운영한다.
‘1인 가구 안부 살핌 해피콜 서비스’는 한국전력과 SK텔레콤의 전력사용량, 통신데이터를 활용하여 1인 가구 사용패턴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 평상시와 다른 사용 패턴 탐지 시 읍면동 복지담당자에게 경보함으로써 담당자가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1인 가구와 고령화, 중장년 사회적 고립가구의 증가로 이들의 안전사고와 고독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력·통신 데이터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1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1인 가구, 200가구 대상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후 내년 4월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 어르신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확대 시행
진주시는 홀로 어르신의 고독사 예방 등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는 홀로 어르신의 가정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침대 낙상, 화장실에서 실신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집안 구석구석에 설치된 센서가 상황을 인지하여 게이트웨이에서 자동으로 119를 호출하거나, 본인이 응급버튼을 눌러 119 호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진주시는 올해 돌봄 기능 확대를 위해 1억 3897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진주노인통합지원센터에 위탁, 현재 323가구에 기기를 보급하여 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까지 200가구에 기기를 추가 보급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신청 대상은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등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진주노인통합지원센터(055-761-5175)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