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에게 복숭아를 덩어리째 줘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금고 4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충남 당진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19년 6월 30일 치매를 앓고 있는 B(77)씨에게 간식으로 제공된 복숭아를 잘게 썰지 않고, B씨가 완전히 삼켰는지 끝까지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B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복숭아가 목에 걸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치료를 받다 열흘 뒤 흡인성(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질식하게 되는 현상) 폐렴 등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어 죽이나 잘게 간 음식만 섭취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잘 씹어 넘길 거로 추측해 과실이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A씨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사망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며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