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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요양보호사의 날 기념 토론회 사진=공공운수노조 제공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요양보호사는 필수노동자로 조명받았다. 그러나 14년 동안 민간시장에 맡겨진 노인장기요양 현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시기 더욱 취약해졌고, 열악한 노동조건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운수노조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두고 맞아 지속가능한 노인장기요양의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고용과 운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난 4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 및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7·1 요양보호사의 날 기념 토론회’에 참석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윤을 위한 민간중심의 시장 확대가 아닌 공공적인 요양서비스 공급체계만이 이용자와 노동자 모두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며 노인장기요양의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현장의 요양보호사들은 코로나19 시기 요양현장의 참담했던 현실을 이야기했다. 지난 3~4월 오미크론 감염 폭증기의 집단감염 상황을 말하고 나선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배운태 분회장은 “당시의 참담함을 또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 노인요양시설의 감염병 대응 매뉴얼 마련과 공공비율 대폭 확충, 요양보호사의 표준임금제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정아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국장은 “방문요양보호사는 코로나19 시기 더 차별받았고 더 저임금이 됐다. 원인은 노인장기요양을 민간에 맡겨 시장에서 수익경쟁을 하게 한 제도운영의 폐해다”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해결책이다”라고 주장했다.
공동주최로 참석한 김성주 의원은 “돌봄 종사자들이 행복해야 어르신도 행복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금 되새겨야 할 때”라고, 강은미 의원은 “노인돌봄노동자들이 안정적 일터에서 살맛나게 일하도록 열악한 노동조건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